Terms of Serv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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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약관

반짝이 아이콘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 웨딩홀
이용약관

제2조(계약금과 피로연 식대비용의 지급)

계약금은 180만원으로 하며, 계약 체결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확정됩니다.

제3조(사업자의 의무)
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홀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, 계약에서 정한 부대 서비스 및 부대 물품을 성실하게 준비합니다.
② 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③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, 종업원의 고의∙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홀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4조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③ 위생 및 청결 관리상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 외주류(음료 포함)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예식홀 및 부대시설에 반입은 불가합니다.
④ 사업자는 주차장 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(귀중품 도난, 접촉사고 등)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⑤ 주차장은 무료이나, 서울대학교 정·후문을 차량으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(2,000원)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는 이를 하객에게 고지(청첩장 기재 등) 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(예약금 환불 및 예식 일자 변경)

본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미만 남았을 경우 위약금 발생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되지 않습니다.
또한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전 1회에 한하여 예식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. 단, 예식 일이 150일 미만 남았을 경우 예식 일자 변경은 불가합니다.

1회 변경 후 해약 시에는 남아있는 행사 예약(예식) 일과 상관없이 환불금은 없습니다. 또한 날짜 변경 시 시설,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프로모션 진행 혜택과 150일 전 1회 날짜 변경 혜택으로 인한 취소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)

*위약금은 1차 예식일 기준입니다.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예식홀을 운영하는 사업자(이하 ‘사업자’)와 예식홀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 등(이하 ‘이용자’) 간의 예식홀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6조 (예식홀 및 시설물 이용)

① 예식 시작 시간 30분 전 오픈 기준으로 예식홀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② 폐백실, 신부 대기실의 물건(소지품)은 가까운 지인분들이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예식 당일 분실된 물건은(소지품)은 웨딩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③ 시설, 기물 등은 사전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. (★웨딩홀 : 주단, 오브제, 꽃장식, 커튼, 의자 등 ★신부대기실 : 의자, 커튼, 꽃장식, 오브제 등 ★연회장 : 테이블, 의자, 기물 등 ★포토테이블 : 영상모니터(유/무), 테이블, 테이블보, 액자, 꽃장식 등).

제7조 (화환 관리)

축하 화환은 사업자가 배치, 관리, 처분합니다.

제8조 (계약의 해제) *아래 표 참고

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(아래 표 참조) 다만,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웨딩홀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계약금 환불이 없으며 위약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(아래 표 참고)
④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자는 직접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1층 예약실을 방문하여 취소∙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사업자는 취소∙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제9조 (원판 사진 보관 기간)

① 원본 파일 보관 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. (예식 진행 후 30~40일 사이에 편집 수정본을 신부님 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.)
② 원판 앨범 3권, 액자의 보관 기간은 편집 수정본 전송 후 6개월까지입니다.

반짝이 아이콘피로연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피로연을 운영하는 사업자(이하 ‘사업자’)와 피로연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 등(이하 ‘이용자’)간의 피로연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계약금과 피로연 식대비용의 지급)

① 피로연 계약 체결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확정됩니다.
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 피로연 식대 비용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는 예식 피로연 식대 비용 정산 시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.
*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 피로연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피로연장을 쾌적하게 유지하고, 피로연 사용 계약에서 정한 메뉴 및 서비스를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.
*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 피로연 식대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*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*피로연 음식과 주류는 당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반입·반출을 금합니다.

제3조(피로연장 이용)

① 예식 시작 시간 30분 전 오픈 기준으로 피로연장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(단, 6시 30분 예식은 식사 오픈 6시30분 입니다.)
② 식권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.
③ 피로연 식사 최소 계약인원수는 250명(신랑+신부) 이상으로 하며 10명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.
④ 피로연 음식과 주류는 당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반입·반출을 금합니다.
⑤ 전염병 유행으로 식사 불가 시 답례품으로 대체하며 답례품은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(답례품 반입불가)
⑥ 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식사 인원의 10%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의 여유 음식을 준비하여 계약 식사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피로연 식사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인원 대비 10% 이상 초과할 경우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⓻ 이용자는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.
⓼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용자는 계약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피로연 식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⑨ 예식 10일 전에는 확정인원 변경 불가하오니 확정시 양가 부모님과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⑩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예식장은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예식 공간이므로 예식 일자에 임박한 취소로 인한 다른 동문들이나 본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는 계약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. *변경 및 취소는 예식 6개월 전까지 꼭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⑪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*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서 고지한 범위 (스냅, 혼주 메이크업실, 웨딩스튜디오, 드레스샵, 미용실, 여행사) 내에서 사용하며,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반짝이 아이콘위약금 기준

- 기본 구성 3,400,000원, 식대 250명 기준 1인 58,000원=14,500,000원, 총 금액 17,900,000원 기준
- 예식 10일 전 ~ 예식 전날 취소 및 변경 시 기본 구성 340만원 + 선택 품목 + 확정 인원x식대 정상가 60% 배상
- 예식 당일 취소 및 변경 시 기본구성 340만원 + 선택품목 + 확정인원x식대 정상가 90% 배상
*위약금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에서 적용됩니다.

반짝이 아이콘계약해제 시 예약금 환불 및
위약금 기준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
구분 금액
예식일로부터 150일 전까지(~150)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(100%)
예식일 당일까지(149~당일) 계약해제 통보 시 예식비용 배상
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
구분 금액
예식일로부터 150일 전까지(~150)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(100%) 위약금 없음
예식 예정일 100일전까지(149~100)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5% 배상
예식 예정일 40일 전까지(99~40)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25% 배상
예식 예정일 11일 전까지 (39~11)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40% 배상
예식 예정일 전날까지(10일~예식 전날)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60% 배상
예식 당일 변경,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90% 배상